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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란 말에 화나서" 수인분당선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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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란 말에 화나서" 수인분당선에서 흉기 휘두른 30대 영장

입력
2023.03.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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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경찰 로고. 경찰청 제공

“한 승객이 나에게 ‘아줌마, 휴대전화 소리 좀 줄여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아줌마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그만...”

퇴근길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의 범행 동기는 '아줌마'라는 말이었다.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4일 이 사건 피의자 A(37)씨에 대한 조사에서 이같은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5시 44분 경기 용인시 수지구 수인분당선 죽전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60대 여성 승객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를 휘둘렀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B씨는 허벅지에 부상을 당했다. 이를 제지하던 주변 승객 2명도 자상을 입었다. 피해자들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A씨는 범행 직후 전동차 내 다른 승객들에게 제지당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우울증 등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이 확보한 A씨의 가방 안에선 신경안정제가 발견됐고, 범행 당일에도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우발적 범행이고,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다”며 “구속영장은 오늘 중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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