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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년 반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금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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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년 반 만에 피고인으로 다시 법정 선다 [금주 재판]

입력
2023.02.26 14:00
수정
2023.03.0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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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선거법 위반 첫 공판
27일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음 달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개최한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격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압박에 따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부지 용도변경을 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용도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무엇을 몰랐다고 언급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그 의미를 과대해석해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백현동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자들 진술과 기관 간 공문 등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토론회 발언 내용을 보면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 후보자 질문에 대한 답변일 뿐"이라며 2020년 10월 무죄를 확정했다.

국회 본회의에선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현직 의원이라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로부터 체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열린다. 다만 민주당 의석 수가 절반 이상이라 체포동의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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