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사결과 발표
편법증여 포함 276건
경찰청·국세청 등 통보
A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 원에 사들였다. A씨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기존 전세 보증금 8억5,000만 원과 아버지가 증여한 12억5,000만 원으로 샀다. 정작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이체 내역이나 법인의 장부 처리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는 법인자금 유용, 편법 증여를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를 조사한 결과, 이상거래 802건 중 276건을 불법의심 거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을 분석한 후 탈루세액을 징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 사례처럼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나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은 77건이었다.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19건, 대출 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18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공 임대아파트를 매수인에게 불법으로 전대해 살게 한 뒤 분양 전환 시 소유권을 이전해 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전 올케에게 아파트를 팔면서 조카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고, 4개월 후 다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을 돌린 명의신탁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발생한 아파트 거래 중 시세 대비 너무 높거나 낮게 매매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이었다. 다음 달부터는 지난해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 건을 들여다본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취소)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계약을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 취소한 사례 등을 선별해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집중 조사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