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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전환사채 발행 적법성 놓고 이수만·SM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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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신주·전환사채 발행 적법성 놓고 이수만·SM 법적 공방

입력
2023.02.22 14:46
수정
2023.02.2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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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신주?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 첫 심문
이수만 "졸속 의사 결정", SM "회복 위한 결단"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제기한 SM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이 전 총괄 프로듀서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인단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하이브와 손잡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와 카카오와 손잡은 SM 현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첫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SM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를 상대로 SM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린 서울동부지법에서다. SM의 신주발행이 이 전 총괄을 몰아내기 위한 졸속 결정이었다는 이 전 총괄 측의 주장과 이 전 총괄의 전횡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SM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이수만 측 "긴급 자금 조달 필요성 납득 안 돼"

이 전 총괄 측 법률대리인은 "SM의 신주 발행 결정은 졸속으로 점철된 의사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대 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수 SM 대표 등이 지속적으로 이 전 총괄 프로듀서의 경영상 잘못을 강조해온 데 대해서도 "선과 악의 대립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SM이 주장하고 있는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측 대리인은 "SM은 지난해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90억 원과 금융기관 예치금 1,208억 원 등 총 1,900억 원을 보유했다"며 "왜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SM "경영권 분쟁? 이수만이 연출한 상황"

반면 SM은 "현 상황은 신주발행결의의 정당성을 고려해야 할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연출한 상황"이라며 반발했다. SM 측은 그간 비정상적인 1인 프로듀싱 체제로 인해 SM이 경영상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쟁 기업에 비해 SM만 지식재산권(IP) 유통・생산에 뒤처져 있었고,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오랫동안 부당하게 영업이익을 수취하고 있었다"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계약 종료 시점이 되자 갑자기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이 떠들썩한 상황은 모두 이 전 총괄 프로듀서가 경쟁사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만든 것으로 인위적인 연출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SM 측은 이어 "시장 내 지위가 과거 1위에서 2위, 3위로 계속 하락 중이고 만회를 위해서는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가 절실하다"며 카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유일한 선택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까지 확인한 뒤 결정 여부를 정하겠다"며 가처분 결정 시기를 따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다음 달 6일이 SM 이사회의 신주 납입기일인 만큼, 늦어도 내달 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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