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혼외자 생부·생모, 세법상 특수관계인
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경우로 한정
법적으로 남남이지만 혼외 자식이 있는 부모 간에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했을 때 앞으로 세금을 엄격하게 매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발표했다. 지난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후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이 문제를 제기한 사안 가운데 일부를 고쳤다.
우선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추가하기로 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를 구체화했다. 혼외 출생자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생부·생모에게 생활비 등을 정기 지급하거나, 계좌를 공유하는 등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혼외 자식만 낳고 모른 척하는 경우까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서다.
혼외 자식의 생부·생모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넣은 건, 사실상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컨대 이번 조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딸을 낳았고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도 최 회장의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들어가게 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각종 세제에서 더 강한 잣대를 적용받는다. 부동산 같은 자산을 혼외 자식 생부·생모에게 시세보다 헐값에 팔았을 때 발생하는 시세 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에게 싸게 매각했을 경우엔 세금 부과 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져 본다.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 운용 재산에 예·적금, 펀드뿐 아니라 내국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나 국채·지방채를 포함하는 내용도 세법 시행령 수정사항에 담겼다. 아울러 농업을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자식에게 최대 30억 원의 상속 재산 공제 혜택을 주는 영농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했다. 자식 등 피상속인의 농업 종사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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