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동물 죽인 것 의심해 17회 때려
미등록 동물카페 불법 운영 혐의도
미등록 동물카페를 운영하다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개를 돌망치로 20회 가까이 때려서 죽인 업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동물카페 업주 A(38)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일 서울 마포구 매장에서 강아지와 너구리가 개에 물려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뒤 주범으로 생각한 개를 17회에 걸쳐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돌망치가 아닌 고무망치로 때려 개가 죽지 않았고,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했지만, 분양 보낸 곳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그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미등록 동물카페를 운영해 동물원수족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 동물카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 업소였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이전에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사건은 매장 직원이 범행 현장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지난해 10월 제보하며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해 동물학대 사범 엄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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