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의심받는 50대 용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1시부터 춘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춘천경찰서는 16일 밤 늦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이날 오전 11시 이전에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고,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모(11)양에게 접근한 뒤, 홀로 거주하던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건물에서 닷새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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