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춘천 초등생 유인 용의자 영장실질심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춘천 초등생 유인 용의자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3.02.17 13:00
0 0

경찰,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지난 10일 춘천시외터미널 인근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초등생의 모습.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자료사진

지난 10일 춘천시외터미널 인근 폐쇄회로(CC)TV에 나타난 초등생의 모습.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자료사진

실종 엿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을 유인한 것으로 의심받는 50대 용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7일 오전 11시부터 춘천지법에서 진행됐다.

춘천경찰서는 16일 밤 늦게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A(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긴급체포 시한인 이날 오전 11시 이전에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했고, 법원에서 영장심사가 이뤄졌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모(11)양에게 접근한 뒤, 홀로 거주하던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건물에서 닷새 동안 데리고 있던 혐의를 받는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또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 박은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