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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출신만 요직" 경쟁자 허위 비방한 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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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출신만 요직" 경쟁자 허위 비방한 구청장 후보 벌금형 확정

입력
2023.02.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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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배제된 뒤 허위사실 유포한 혐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청장 후보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른미래당 전 노원구청장 후보 양건모(현 민생당 수석대변인)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지방선거를 2개월가량 앞둔 2018년 4월 인터넷 블로그에 같은 당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선거구민 7,000여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재 구청의 가장 큰 적폐는 연세대 출신이 요직을 장악했다는 것', '구청장 예비후보와 전 구청장이 모두 같은 대학 출신', '특정 학교 출신이 요직을 맡다 보니 구청에서 공사를 수주하려면 10∼15%를 뒷돈으로 줘야 한다는 소문이 떠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양씨는 민주당 후보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하지 못하자, 탈당 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3위로 낙선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를 검찰에 고발해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 '유일하게 여성인 나를 내부 경선조차 못하게 탈락시켰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존재하던 소문을 바탕으로 문자를 보내고 글을 썼으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후보자 공천 심사에 탈락하자 기초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범행한 점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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