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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집행유예, '전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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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집행유예, '전주' 무죄

입력
2023.02.10 20:00
수정
2023.02.10 2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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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2단계부터 포괄일죄... 공소시효 유지에도
"시세차익 목적 달성 못해" 주범들 대거 집행유예
'큰손 전주'는 "작전세력과 연락 증명 안 돼" 무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가 보유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아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주식 거래 일부 기간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免訴) 판결했지만,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권 전 회장 등의 시세조종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주포'로 활동하며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김모씨, 시세조종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초기 단계에서 매도·매수 주문을 총괄한 또 다른 '주포' 이모씨에게는 시세조종이 아닌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임직원들에게도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주포 다른 2010년 10월 21일 이전은 시효 지나"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3년여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동원해 2,000원대이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5단계로 구분되는 3년여간 순차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이 기간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묶어 재판에 넘겼다. 주가조작에 사용된 157개 계좌 가운데 5, 6개는 김건희 여사 명의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2010년 10월 20일 이전 시세조종 행위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주포'가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면서 범행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포괄일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전의 행위는 공소시효(10년)을 도과했기 때문에 시세조종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에 포함되는 2010년 10월 20일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유·무죄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가 2010년 1월 주식계좌를 맡겼다"고 했던 주포 이씨가 시세조종 혐의로 처벌받지 않은 이유다.

재판부는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의 시세조종 행위 가운데 통정·가장매매 101개, 현실거래 시세조종 3,083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시세차익 면에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되고,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권 전 회장 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떤 내부 정보를 유포 내지 유출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특정이 없고, 구체적인 증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그래픽=강준구 기자


'큰손' 전주, "본인이 판단해 매수" 무죄

이날 재판에선 김 여사와 같이 '전주' 역할을 해온 투자자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전주'로 지목되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주가조작 세력과 연락을 주고받아 거래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손씨가) 작전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작전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짐작되고, (기존에도)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중 일부 매수주문이 고가로 매수되거나 우연히 통정매매로 분류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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