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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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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한국에만 있는 '주기적 지정감사제' 없애야"

입력
2023.02.08 16:10
수정
2023.0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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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품질 하락", 금융위에 의견서 전달
회계업계 "회계 투명성 떨어뜨릴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기업 감사인을 때마다 강제로 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재계에서 요청하고 나섰다. 회계 투명성 차원에서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감사 품질 저하, 감사비용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정감사제는 한 회사가 6년 동안 동일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이후 3년은 정부가 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고 현재 금융위에서 제도 완화를 검토 중이다.

상의 측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라며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우선 ①감사 품질 하락을 들고 있다. 실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감사인 품질관리 감리 관련 지적 건수는 2019∼2020년 평균 11.5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평균 13.9건으로 약 21% 증가했다. 상의 관계자는 "피감기업의 업종,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감사인을 선임하게 돼 감사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②감사인 변경 제한 규정 탓에 연결기업 간 감사인을 통합하지 못해 감사인 사이에 의견 일치가 어렵고 ③특히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종일수록 감사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감사 보수도 증가해 기업 부담은 커진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 요인 약화, 기업 부담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키운다"며 지정감사제를 폐지하거나 또는 전문성·독립성이 조화된 제도 변화를 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는 2001년 엔론의 분식회계 사건 후 감사인 의무교체 제도 도입을 검토했으나 감사 효율 저하로 도입을 없던 일로 하고,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도입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독 체계 개편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업계에선 회계 투명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 결국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부작용이 큰 지정감사제보다는 내부고발 및 감리 강화, 감사위원회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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