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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기장군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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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에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기장군 '부글부글'

입력
2023.02.08 15:00
수정
2023.02.08 15:09
8면
0 0

"한수원 일방적 결정 자체가 어불성설"
기장군·군의회 반발…주민 대책 논의키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 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부산 기장군 고리 원전 3, 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하자 부산 기장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민환경단체 등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8일 한수원의 고리 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안 의결과 관련해 "한수원 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무런 대화와 의견 수렴 없이 그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수원은 전날 방사선보건원에서 2023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리원전과 같은 경수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습식저장시설(물속에 저장하는 방식)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물속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꺼내 외부에 저장할 콘크리트 구조물인 건식저장시설을 만들어 대체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안에 마련한다. 설계와 인허가 및 건설 등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리본부의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인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수원의 결정에 기장군은 전날 공식입장문을 내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한다”면서 “건식저장시설의 명확한 법적근거로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부지 내 저장시설에 영구저장 금지’와 ‘건식저장시설 운영에 관련 한시적 기간 명시’를 법 조항에 반드시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관련 협의와 함께 건축 시 굴착 신고 등도 기장군 협조가 필요하다.

기장군의회도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 중인 건식저장시설 건설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원전 지역 주민의 무한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영구저장시설에 대한 계획이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안에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군의원들은 전날 서울 중구 방사선보건원을 찾아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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