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캐디·직원 등 승계 시 영업 양도"
인천공항공사는 '조건 없는 철수' 촉구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 있는 골프장 등록 취소 예정 통지서를 7일 보냈다.
시는 이날 골프장 기존 운영사업자인 스카이72 측에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예정을 알리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20일까지 스카이72를 상대로 청문 절차 등을 거친 뒤 14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골프장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등록 취소가 되면, 골프장이 재개장은 4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골프장 후속 사업자인 KX그룹(옛 KMH신라레저)의 사업계획 승인과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에 한 달 이상이 시간이 걸리고 골프장 내외부 공사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스카이72 측은 이날 "골프장 시설 임차인·협력업체·캐디의 영업과 직원 고용을 3년간 보장하면 인천공항공사에 영업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했다. 스카이72는 "바다코스의 캐디 350명에 대한 생계가 위협 받고 있다"며 바다코스 영업 재개도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제안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건 없는 철수만이 문제 해결의 시작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어 "후속 사업자가 협력업체들과 승계 협약을 준비하는 등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 중"이라며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과 종사자 고용 승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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