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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KBS 기자 2명 고소… "검언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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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KBS 기자 2명 고소… "검언유착 의혹 허위사실 유포"

입력
2023.02.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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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이버 감사실 감사 청구도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서울경찰청 전경.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KBS 기자 2명을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1일 이 전 기자는 KBS 기자 A,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KBS 사이버 감사실에 해당 사건의 감사도 청구했다.

이 전 기자는 이들이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진 2020년 4월 KBS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A씨는 "(이씨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랬다. 그게 핵심"이라며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라고 말했다. B씨도 "(이씨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씨에게 강연료 말고도 무슨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하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서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는 것"이라며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이날 입장문에서 "공영방송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2년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 및 정정 공지조차 없다"며 "해당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가 23만 회를 넘는 등 피해가 확대돼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철 전 대표를 위협해 당시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말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2020년 8월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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