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신체접촉, 직장 내 내연관계
이원석 총장 대검에 "엄정 감찰" 지시
공직기강 해이 우려…"윤리의식 문제"
수사관들의 성추행과 직장 내 불륜 등 성비위가 잇따르면서 검찰의 공직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 대검찰청에 엄정한 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부장 이성희)는 최근 한 지방검찰청 소속 4급 A수사관의 성추행 및 성희롱, 서울 한 검찰청 소속 B수사관의 불륜에 따른 공무원 품위손상 관련 감찰에 착수했다. 이들에 대한 진정은 각각 동료 직원, 아내로부터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과장급인 A수사관은 지난해 말 회식 도중 복수의 하급자들 손을 잡거나 허리를 껴안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검은 감찰 착수 즉시 그를 다른 검찰청으로 보내 피해자들과 분리 조치했다. A수사관은 이후 연고가 없는 지방검찰청으로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
B수사관은 지난해 법무부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다수의 여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다. 그의 아내가 직접 대검에 감찰 진정서를 냈으며, 사설 디지털 포렌식 업체가 진행한 B수사관 휴대폰 등에 대한 증거분석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한다.
감찰부는 B수사관과 내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대방을 5명 안팎으로 추려 조사 중이다. 검찰직 공무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B수사관은 비위 사실 접수 후 원 소속기관인 재경지검으로 조기 복귀했지만, 이후 별다른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비위 의혹은 이 총장에게 곧바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르면 수사관의 범죄, 비위 발견 시 각급 기관장은 지체없이 검찰총장, 관할 고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두 사안을 보고받은 이 총장은 "엄정히 감찰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 총장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감찰총장'을 표방, 내부 비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즉각적 보고와 분리, 감찰 등 조치가 이뤄졌지만, 검찰 안에선 공직 기강이 느슨해졌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 검찰 직원은 "관할 지검, 고검이 아닌 대검이 직접 감찰에 나섰다는 건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겠단 의지"라면서도 "다수 내부 직원이 연루됐다는 점에서 검찰 조직의 윤리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보는 A·B수사관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이들은 "감찰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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