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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얼마나 민감하면 장관이 직접 등판 "보험료율 15% 정부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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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얼마나 민감하면 장관이 직접 등판 "보험료율 15% 정부안 아냐"

입력
2023.01.30 18:08
수정
2023.01.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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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사회적 합의 거쳐 개혁안 마련"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논의에 선 그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기금 고갈 시점이 2년 빨라져 인상이 불가피한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슈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연금개혁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보도가 나오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그만큼 연금개혁,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뜨거운 감자'라는 방증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15%까지 단계적 인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전문가들이 논의 중인 사항으로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 논의를 지원하고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연금특위는 국민연금 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혁안을 다룬다. 이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만 부각될 경우 막 시작된 연금개혁 논의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무부처의 장관이 이례적으로 직접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1차 연금개혁 이후 25년째 9%로 고정돼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차 개혁 때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 비중)을 낮춰 급여를 깎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지는 못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그래픽=강준구 기자

올해 5차 재정계산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지난 27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내놓았다. 2018년 4차 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은 1년 빠른 2041년, 기금 소진은 2년 당겨진 2055년으로 예측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경기침체 상황이라 지역가입자는 물론 사업장가입자와 그들의 보험료 절반을 분담하는 기업들까지 급격한 인상에는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득대체율을 놓고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재정안정론과 보장강화론이 충돌하고 있어 사회적 합의에도 난항이 예고됐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과 관련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든다는 원칙 아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안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민간자문위는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을 통한 개혁 초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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