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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신 '무위험수익' 어때?"... 유사수신 '미끼'의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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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대신 '무위험수익' 어때?"... 유사수신 '미끼'의 진화

입력
2023.01.29 15: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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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유사수신 65건 수사의뢰
주식·코인 저물자 금·원금보장 수법 활개
"유사수신 의심 시 경찰 등 신고 권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금 거래로 하루 2% 수익, 무위험 보장. - OO골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 광고 동영상을 보게 된 직장인 A씨. OO골드는 안전자산인 금의 국가별 시세 차이를 이용해 매일 수익이 발생한다고 소개했다. A씨는 문의 후 1,500만 원을 투자했지만 약속된 수익금은 보장되지 않았다. 투자금 회수를 요청하자 급기야 OO골드는 잠적해 버렸다.

주식·코인 투자시장이 주춤하면서 이른바 '다단계'로 불리는 유사수신 조직들의 미끼도 '고수익'에서 안전자산·지급보증을 약속한 '무위험 수익'으로 진화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수신 신고·제보를 바탕으로 혐의가 구체적인 6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년과 달리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한 수법은 감소한 반면 안전자산·지급보증 관련 피해 사례는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유사수신업자들은 금감원·특허청·서울보증보험 등과 협약 체결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일부 업체는 사설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투자금이 실제 입금된 것처럼 치밀하게 투자자를 속였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아트테크 등 투자자에게 생소한 신종·신기술 투자를 미끼로 내건 업자도 여전히 있었다.

금감원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유사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법적 원금 보장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으로 제한적이고, 투자성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유사수신업자와의 거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 구제도 어렵다. 금감원은 "투자 전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즉각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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