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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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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값 상승 소득 하위 20%에 직격탄...정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올린다

입력
2023.01.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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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신청 기간도 2개월 연장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가구당 평균 7,000원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 기한도 애초 지난달 30일에서 다음 달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

에너지바우처소득 기준과 기타 기준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살 수 있게 돕는 제도다.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정부 지원 금액은 동절기 기준, 가구당 평균 11만8,000원에서 14만5,000원, 이번에 다시 15만2,000원으로 올랐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홈페이지 '복지로포털'을 통해 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쓸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지난해 원윳값, 전기료 등이 줄줄이 오르면서 취약 계층 연료비 부담이 다른 가구보다 더 큰 폭으로 늘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1분위 가구(소득 하위 20%)가 연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월평균 6만6,950원으로 1년 전(5만9,588 원)보다 12.4%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 가구(소득 상위 20%)의 연료비는 6.8% 늘었고, 2·3·4분위는 각각 3.2%, 4.7%, 7.4% 느는 데 그쳤다.

취약 계층 연료비가 더 크게 는 건,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 LPG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3분기 등유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57.9%, 같은 기간 취사용 LPG 가격은 23.0% 뛰었다. 이 기간 전기료는 10.9%, 도시가스료는 8.9%, 지역 난방비는 4.9% 올랐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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