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검찰,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기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검찰,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기소

입력
2022.12.29 14:16
0 0

스토킹처벌법 전 행위도 '반복성' 판단 근거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서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정지훈(비)씨와 김태희씨 부부를 스토킹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창수)는 이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14회에 걸쳐 용산구 이태원동 정씨 부부 자택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줘 경범죄 통고 처분을 받았다.

그는 올해 2월에도 재차 부부 집 문을 두드리고, 4월엔 정씨가 이용하는 미용실까지 찾아가 스토킹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처음엔 스토킹처벌법 시행(지난해 10월 21일) 이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올 2월 A씨가 정씨 부부 집을 찾아간 행위 만으론 스토킹 범죄를 구성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법 시행 전 행위도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건을 송치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 요구에 따라 9월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도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