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일부 개정령 공포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강력수사부 분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규모가 두 배로 확대된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 2부로 확대 개편되는데,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 더해 '스토킹'과 '노인 범죄' 업무가 새롭게 추가됐다.
부산지검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와 강력수사부로 나눈다. 지역 내 조직·마약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두 곳 공판부를 하나로 합치면서 전체 부서 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개정령은 법무부가 9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내용 중 일부다. 법무부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정식 직제화 △11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신설 △2개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 신설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정부부처 공무원 축소 기조를 근거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대만 받아들였다.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도 공포됐다. 법무부는 외부에서 공개 채용하는 개방형 직위에서 인권국장을 추가하고 법무심의관을 제외했다. 개방형 직위는 감찰관, 인권국장, 송무심의관, 국립법무병원장·의료부장 등 모두 네 자리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재외동포법 시행규칙도 바뀐다. 내년부터는 출국 금지 결정 등을 받은 사람은 이메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보안관찰 대상자가 출소 후 주거지를 옮길 때마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한 보안관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고 의무를 무기한으로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결정을 반영, 신고 의무 기간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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