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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내년 2월부터 원유 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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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유가상한제 도입국에 내년 2월부터 원유 수출 금지

입력
2022.12.28 03:54
수정
2022.12.28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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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제품도 금지 대상…5개월간 한시 적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청년정책에 관한 국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모스크바=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청년정책에 관한 국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회견하고 있다. 모스크바=AP 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나라와 기업을 대상으로 원유 및 석유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 대통령령은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간 유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유 및 석유 제품은 수출 계약에 가격 제한이 있으면 공급이 금지된다. 단, 푸틴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수출할 수 있다. 원유는 2월 1일부터 즉각 수출이 금지되고, 휘발유와 경유 등 기타 석유 제품은 정부 결정에 따라 2월 1일보다 수출 금지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유럽연합(EU)과 주요 7개국(G7), 호주 등 27개국은 이달 5일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는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했다.

이에 러시아는 가격 상한제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이달 23일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며 내년 초 석유 생산을 5~7% 줄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러시아의 일일 석유 생산량이 약 1,000만 배럴임을 고려하면 이는 하루 50만~7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이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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