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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H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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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NH투자증권, 독일 헤리티지펀드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입력
2022.12.27 16:00
수정
2022.12.27 16:13
0 0

신한, 판매액 3907억 원 가장 많아
"금감원 조정 수용 아닌 사적화해"

8일 홍영표(오른쪽)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대표가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사측 관계자에게 분쟁조정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홍영표(오른쪽) 독일 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대표가 서울 중구 신한금융그룹 본사에서 사측 관계자에게 분쟁조정결과 수용 및 원금 전액 배상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펀드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7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실 이슈가 발생한 지 3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수 전망이 불확실해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절실한 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고객보호 취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NH투자증권도 이날 "금감원 분조위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높은 수준의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펀드는 독일 내 부동산 시행사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6개 금융사가 2017, 2018년 총 4,885억 원어치를 판매했는데, 2019년 6월 환매가 중단되며 4,746억 원이 아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신한투자증권이 판매한 금액은 3,907억 원(1,523계좌)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은 두 번째로 많다(243억 원·85계좌).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21일 "펀드 상품제안서 내용이 거짓이고, 투자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개 금융사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했다.

두 증권사는 그러나 이번 결정은 분조위 안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판단에 법리적 이견이 있다""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사적화해는 당사자들, 즉 펀드 판매사와 투자자가 자율 협의해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판매사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신한투자증권의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2020년 4월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또 분조위 결정에서 제외됐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으로 일반투자자 81명에게 총 126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분조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고 판매사와 투자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한다. 앞서 현대차증권과 SK증권은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신한·NH투자증권, 하나·우리은행은 답변 기한이었던 19일 금감원에 답변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는 민법 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근거한다.
즉, 금융감독원이 독일 헤리티지 펀드 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계약 자체를 취소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신한·NH투자증권은 법리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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