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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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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리티지 펀드 판매사,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

입력
2022.11.22 10:00
수정
2022.11.22 15:28
12면
0 0

분조위, 판매사 책임 물어 '계약 취소' 결정
안전장치 등 상품제안서 거짓으로 밝혀져
조정안 수락 시 4300억원 투자원금 반환

14일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린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금융정의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이날 열린 독일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판매사들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을 내리면서다. 헤리티지 펀드 분쟁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주요 5대 펀드' 분쟁 조정도 모두 일단락됐다.

판매사가 투자자 착오 유발 '계약 취소'

금감원은 "21일 열린 분조위에서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일반 투자자)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판매사가 애초부터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기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뜻이다. 6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은 다른 헤리티지 관련 분쟁 조정에도 일괄 적용된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부동산 시행사가 수도원·병원·우체국 등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매입해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투자금은 분양을 통해 회수될 수 있는데, 판매사들은 분양률이 낮더라도 원리금 상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팔린 금액만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885억 원에 달하고,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돼 4,746억 원이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다더니… 모두 거짓이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 조사 결과, 판매사들이 제시했던 헤리티지 펀드 상품제안서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판매사들은 해당 시행사를 현지 5위 안에 드는 시행사이고, 건전한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독일 상위 4.4%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독일 내 5위 시행사 사실 여부, 사업 이력 및 기업평가 내용이 검증되지 않는 등 사업 전문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투자금 회수 안전장치 역시 엉터리였다. 판매사들은 부동산 매입 시 시행사가 매입금액의 20%를 투자하고, 인허가·분양과 무관하게 시행사 신용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포장했다. 심지어 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시행사 주식에 대한 질권 행사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재무상태로는 애초에 매입금액 20%를 투자할 수도 없었으며 투자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펀드 판매 이전인 2014년 시행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였기에 신용 상환도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금이 투입된 리모델링 대상 23개 중 12개만 소유권을 취득했고, 그마저도 투자금액 대비 현저히 낮은 가치의 부동산에 투입됐다. 판매사들은 또 "시행사가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설계 및 변경인가를 완료하고 2년 뒤부터 수익 보장을 약속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시행사가 인허가를 신청한 부동산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애초 2년간 5.5%라고 설명했던 운용 수수료(투자자 부담)는 해외 펀드 운용사와의 이면계약에 따라 무려 24.3%에 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분쟁 조정 완료 시 4300억 원 반환될 듯

이에 분조위는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6개 금융기관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일반 투자자에 한해 약 4,300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분조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판매자와 투자자가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된다.

헤리티지 펀드를 끝으로 주요 5대 펀드 분쟁조정도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2020년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에 대해 금융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으로 '계약 취소'를 결정하면서 투자자 손을 들어줬다. 이어 △라임 국내·CI펀드(불완전판매로 투자원금 40~80% 배상) △옵티머스(계약취소) △디스커버리(40~80% 배상) △헬스케어(40~80% 배상) 결정을 이끌어냈다. 김범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남은 분쟁민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는 대로 신속히 분쟁조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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