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험사에 중지 신청 가능
잔여기간 납입보험료 환급될 수도
유의사항 꼭 확인 후 신청해야
내년부터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들이 단체 실손보험을 직접 중지할 수 있다. 단체 실손보험이 중지되면 경우에 따라 회사가 납입한 보험료를 피보험자(종업원)가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여 중복 가입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종업원이 복수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보험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같다면 보험료만 이중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무려 150만 명에 달한다. 중복 가입 여부 확인은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내년부터 개인·단체 중복 가입자는 직접 본인이 보험사에 연락해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할 수 있다. 또 중지일 이후 잔여기간에 대한 납입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계약 체결 즉시 중지될 경우 계약당 예상 환급금은 평균 36만6,000원(1년 기준) 수준이다. 아울러 단체 보험을 유지하고 개인 보험을 중지하더라도, 향후 퇴직 후 본인이 가입했던 상품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유의 사항도 있다. 복수의 상품에 가입됐을 경우 상품별로 보장 범위·자기부담비율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지 신청 전 해당 내용을 비교해 봐야 한다. 또 중지 신청·보험료 환급은 강제 사항이 아닌 회사의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중지 신청 전 회사의 중지·환급 관련 특약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개인 실손을 재개할 경우 2013년 4월 이후 가입한 상품 중 보장 내용 변경주기(5~15년)가 지난 상품은 재개가 어렵고,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다른 상품으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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