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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똘똘한 한 채'면 내년 종부세 더 오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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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똘똘한 한 채'면 내년 종부세 더 오를 수도

입력
2022.1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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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최대 수혜, 서울 2주택·부부공동 1주택
부부공동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18억
조정지역 2주택자, 중과 대신 기본세율

그래픽=송정근 기자

그래픽=송정근 기자

기본공제액 상향,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으로 세금이 가장 많이 깎이는 집단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등이다.

종부세법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으로 오르면서, 기본공제를 각각 적용받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껑충 뛴다. 공시가가 18억 원을 밑돌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공시가 18억 원은 올해 15억 원 이상 고가 주택 현실화율 81.2%를 대입할 경우 시가 22억2,000만 원이다. 극단적 예지만 공시가 18억 원 주택을 공동명의로 한 채 갖고 있는 부부의 종부세액은 올해 156만7,000원에서 내년 0원으로 뚝 떨어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도 올해 적용받던 종부세 중과를 내년부터 피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집값에 따른 종부세율이 기존 중과세율인 1.2~6.0%에서 기본세율 0.5~2.7%로 절반 정도 내려가 감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내년에도 종부세 중과 대상인 3주택자 이상은 집값 합계 과세표준 12억 원을 경계로 세금이 갈릴 전망이다. 내년부터 중과세율은 2.0~5.0%로 바뀌는 가운데,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자는 1, 2주택자처럼 기본세율로 세금을 부과받아서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고가 주택)'를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오히려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기본공제액이 12억 원으로 1억 원 상향하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80%로 높일 방침이라, 세금 부과 기준인 과표가 오를 수 있어서다.

예컨대 공시가 20억 원짜리 1주택자의 과표는 기본공제액 11억 원을 뺀 9억 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5억4,000만 원이다. 반면 내년에 공시가가 같다면 이 주택의 과표는 6억4,0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억 원을 웃돈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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