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6일 만에 신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에 넘겨진 지 2주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전 실장 측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 박정제 박사랑 박정길)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 지시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대준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 등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 표류를 '월북'으로 인식되도록 하려고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서 전 실장 측은 최초 첩보 확인 및 분석에 시간이 걸려 사실 공개가 늦어졌고, 북한군 감청 내용에 두 차례 '월북'이란 표현이 들어가 이를 염두에 두고 상황 관리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6일 만에 기소했다. 검찰이 주요 피의자의 경우 구속기한 20일을 꽉 채운 뒤 기소해왔기 때문에, 서 전 실장에 대한 신속한 기소는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당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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