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방조죄로 집행유예 2년
"수용소에서 일한 것 후회" 유감 표명
독일 법원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던 97세 여성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일(현지시간) 독일 공영방송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독일 이체호 지방법원은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강제수용소에서 일했던 이름가르트 푸흐너(97)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푸흐너가 1943년 6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나치 강제수용소 소장 사무실에서 비서와 속기사로 일하며 수용소에서 학살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판결과 형량은 검찰 요구대로 내려졌다. 푸흐너의 변호인단은 그가 수용소에 벌어진 '조직적' 살인을 알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푸흐너가 수용소에서 일했던 당시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재판은 청소년 법원에서 이뤄졌다.
그간 푸흐너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 머물던 양로원에서 도망가고 "전쟁이 끝난 후에야 학살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는 등 책임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달 6일 재판에 출석한 푸흐너는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미안하다"며 "당시에 슈투트호프에 있었던 걸 후회한다"고 처음으로 유감을 표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점령한 폴란드 그단스키 인근에 세워졌다. 폴란드 바르샤바와 비아위스토크, 나치가 점령한 발트 해 연안 국가 등에서 유대인 수만 명이 이곳으로 끌려왔다. 유대인인 아닌 폴란드인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 6만5,000명이 이곳에서 집단 학살당했다.
독일 법원은 2011년 나치 강제수용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했던 존 뎀야누크(당시 91세)에게 살인 조력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이래 강제수용소에서 근무한 하급 관리들에게도 책임을 묻고 있다. 올해 6월엔 독일 작센하우젠 강제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101세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맥시 봔젠 검사는 "시간이 많이 흘러 이번 재판이 비슷한 종류의 재판(전범 재판) 중 마지막 것일 수 있다"며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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