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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이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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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이 노사관계 가장 큰 불안 요인"

입력
2022.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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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기업들이 내년 노사관계의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을 꼽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일 발표한 '2023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결과' 보고서(지난달 21~30일 회원사 125개 기업 대상 설문)에 따르면 노사관계 불안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가장 많은 46.5%가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을 꼽았다. 이어 노동계 투쟁 증가(28.7%),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19.8%), 노사관계 사법화 현상 심화(3.0%) 등이라고 답했다.

상당수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우려한 결과라는 경총 측 설명이다.

실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응답 기업 대다수인 96.3%가 ①노사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 ②불법 쟁의행위 증가 및 상시화(34.4%) ③원청기업 대상 투쟁 증가에 따른 산업현장 불안 심화(31.2%) ④교섭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인한 교섭 및 분규 장기화(30.7%) 등의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봤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6.6%),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24.2%), 파견제도 개선(22.6%) 등을 제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기업들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 시도 등 노동계 우호적 입법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가 노동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동시장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박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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