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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도 반도체 투자세제도 ‘기싸움’만 하다 말건가

입력
2022.12.19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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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왼쪽 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왼쪽 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인 ‘법인세 인하’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18일에도 협의를 이어갔으나 돌파구를 열지는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오전 11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다. 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 절충안인 ‘1%포인트 인하+지방세 조정안’ 수용을 촉구한 반면, 여당은 ‘3%포인트 인하에 준하는 추가 조정’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포인트 준하는’이라는 입장을 낸 것에 주목해 추가 절충 여지를 열어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양측 입장엔 여전히 2%포인트라는 실질 간극이 엄존한다는 점에서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문제는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법인세는 물론 여타 투자활성화 법안까지 표류하거나 졸속 처리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α' 정도의 절충이 이루어져도 그게 국내 및 외국인 투자촉진에 실질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근 한경연에 따르면 지방세 포함 법인세율이 현행 27.5%에서 24.2%로 3.3%포인트 인하될 경우, 총투자는 49조537억 원 증가한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폭이 1%포인트 내외로 그칠 경우, 총투자 증가폭은 단순 산술인 3분의 2 감소보다 훨씬 커져 투자유인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우려한다.

예산안 대치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인상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표류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 7월 통과된 미국 반도체산업진흥법안은 반도체 설비투자 등에 대해 25% 세액공제를 포함했고, 일본도 기업 R&D투자 세액공제한도를 기존 25%에서 30%로 높였다. 이에 여당이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대기업)을 20%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반면 야당은 10%, 정부는 8%를 각각 주장하면서 협의조차 벌이지 못하고 있다. 자칫 투자활성화법 논의가 ‘기싸움’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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