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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 그래도 윤희근 원망 안 한다"...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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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총경 "중징계 요구, 그래도 윤희근 원망 안 한다"...이유는

입력
2022.12.09 09:22
수정
2022.12.0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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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대 경찰서장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윤희근 경찰청장 중징계 요청에 "본의 아닐 것"
"경찰국 때문에 경호·경비 치중하다 이태원 참사 발생"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이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스1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총경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다. 류 총경은 그럼에도 "중징계 요구는 경찰청장이 결정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윤 청장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류 총경은 "중징계 요구가 윤희근 청장의 본의가 아니라는 것은 절차를 보면 추론할 수 있다"면서 "뻔히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윤 청장에 대한) 원망은 없다"고 말했다.

류 총경이 이같이 판단하는 근거는 징계 요구에 앞서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 권고를 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로서 (감찰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시민들 의견을 듣는 절차인데, 그 자체가 중징계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라면서 "감찰위의 권고도 경징계로 나왔는데, 여기에 경찰청장의 내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는 윤 청장도 시민감찰위 권고를 근거로 경징계 요청을 하려 했으나, 지난 10월 말 서울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고, 윤희근 청장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윗선의 입김으로 인해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류 총경의 생각이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됐지만 14만 명 전체 경찰회의에 대해선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부터 경찰이 하나 돼서 경찰국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었지, 누굴 공격해서 자중지란을 만들 생각은 없었기 때문이다"면서 "경찰청장이 임명돼 임기가 보장되면 경찰국 문제를 재론하자는 의도였는데, 그 이후에 더 큰일(이태원 참사)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찰국, 존재 자체로 이태원 참사와 연관"

지난 7월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주최자로 알려진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아산=뉴시스

지난 7월 23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주최자로 알려진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이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아산=뉴시스

류 총경은 이와는 별개로 어떤 징계든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소청과 행정소송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면서 "경찰국을 강행해서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사람들이 징계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을 경찰국 신설로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국 설치 이전에 현장에서 경찰의 최우선 관심사는 국민의 안전이었는데, 경찰국이 설치가 되면서 경찰들은 권력의 경호와 권력의 관심사를 바라보고 그쪽에 맞춰 판단을 하게 된다"며서 "이번 참사도 기존과 달리 경호와 경비에 치중하다 보니 충분히 배치하던 국민 안전을 위한 경력을 배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의 '명령'이 없더라도 경찰국의 존재 자체가 이태원 참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국을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기 위한 존재"라면서 "경찰이 국민 안전만 바라보려면 그런 조직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된 시스템이 있는 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경찰국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다시 물어봐야 하고, 내 의견은 경찰이 국민 생명과 안전에만 관심을 둘 수 있도록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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