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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로 거동 불편"…후크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의혹에 입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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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비로 거동 불편"…후크 권진영 대표, 의료법 위반 의혹에 입 열었다

입력
2022.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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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가 의료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권진영 대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권 대표와 관련해 회사 직원들에게 대리처방을 받아오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의약품을 구매한 뒤 권 대표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사용됐다고도 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사실 관계가 그릇됐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공식입장에는 권 대표가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로 거동이 불편하며 왼쪽 근육 경직 등으로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의료 법령은 일정한 경우 대리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치료를 돕는 지인까지 확대됐다"고 했다. 또한 "권진영 대표는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이고 특히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다"라고 말했다.

권 대표의 수면제 대리처방 역시 적법하다고도 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향정신의약품 처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의 대리처방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호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에 따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마약류및오남용우려의약품의처방을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보도자료로 배포한 바와 같이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위 한시적 비대면 특정의약품 처방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 측은 권 대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매체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매체와 기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엄중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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