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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8만 원… 4,000만 원 돌려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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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8만 원… 4,000만 원 돌려받기도

입력
2022.12.08 14:52
수정
2022.12.08 15:02
0 0

1,351만 명 환급, 전년비 5만 원 늘어
전체의 76.1%, 평균보다 적게 환급
393만 명, 1인당 97.5만 원 더 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2월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1인당 돌려받은 환급액은 역대 최대인 68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봉이 10억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환급액은 평균 4,000만 원에 달했다. 400만 명에 가까운 월급쟁이는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 별칭이 무색하게 세금을 더 냈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소득분에 대해 총 1,351만1,506명의 납세자가 9조2,486억 원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에서 1인당 68만5,000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1인당 환급액은 전년 63만5,000원 대비 5만 원 증가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명목임금 증가로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2021년 신용카드를 전년보다 5% 넘게 더 썼을 때, 증가액의 10%를 추가 소득공제한 특례 조항도 환급액을 불렸다.

연 근로소득 구간별로는 1,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2,000만 원 이하 직장인의 1인당 환급액이 각각 11만 원, 22만6,000원에 그쳤다.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는 64만3,000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다소 적었다. 세 구간에 속한 월급쟁이는 전체 환급 인원의 76.1%인 1,028만5,105명이었다.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6,000만 원 이하부터 1인당 환급액이 118만4,000원으로 뛰었다. 10억 원 초과 구간은 인원(2,453명)이 전체의 0.0001%로 극소수였지만 돌려받은 세금은 1,000만 원 이하 구간의 361배인 3,975만 원이었다.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직장인(7,094명)의 환급액도 1,742만 원으로 컸다.

국세청은 초고소득층 환급액이 높은 이유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짚고 있다. 국내에 가족, 주거지 등을 두고 해외에 파견 나간 고연봉 주재원 중심으로 해당국에 납부한 세금을 연말정산 과정에서 공제받은 경우, 환급액이 껑충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393만4,616명은 3조8,373억 원을 토해냈다. 1인당 97만5,272원의 세금을 더 낸 셈이다. 평균 추가 납부세액 역시 고소득층일수록 많았다. 근로소득 1,0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2만9,942원을 뱉은 반면 10억 원 초과 초고소득자가 새로 부과받은 세금은 1억2,518만 원이었다.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리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 15%를 웃돌기 때문이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 납입액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퇴직연금 가입을 추천한다. 70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세금 감면액은 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05만 원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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