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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4대 거래소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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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가처분 신청 기각...8일 4대 거래소에서 퇴출

입력
2022.12.07 21:54
수정
2022.12.07 2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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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8일 오후 3시 상장 폐지... 가처분 기각
"시장에 나쁜 신호 준다" 주장 받아들인 듯

7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7일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연합뉴스

법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 폐지를 막아달라"며 게임회사 위메이드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7일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빗썸)와 업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게임 내 아이템 교환용 등으로 쓰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속한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올해 10월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위메이드가 DAXA 회원사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 계획과 비교하면 실제 유통량이 과다하게 많고, 투자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DAXA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올해 1월 가상화폐 거래소에 예상 유통량을 2억4,597만여 개로 전달했지만, 10월 25일 기준 실제 유통량은 3억1,842만여 개로 약 30%나 많았다.

DAXA는 지난달 24일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지원을 종료하겠다"며 위믹스의 퇴출을 선언했다. DAXA는 "위메이드 측이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발표했다"며 "소명 기간에 제출한 유통량 관련 자료도 수차례 수정하는 등 프로젝트 내부의 중요 정보 파악 및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DAXA 발표 다음날 위믹스 1개당 가격은 2,430원에서 500원대까지 폭락했고, 위메이드 시가총액도 5,678억 원이나 증발했다. 위메이드 그룹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16만7,000여 명에 달한다.

양 측은 지난 2일 심문기일에서 팽팽히 다퉜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이 자의적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래소 측은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법원 결정에 따라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4개 거래소에서는 위믹스를 사고팔 수 없다. 4개 거래소 국내 시장 점유율은 98%에 달한다. 위메이드 측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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