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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로"… 질병청장 "내년 1월 늦어도 3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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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도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로"… 질병청장 "내년 1월 늦어도 3월 해제"

입력
2022.12.07 18:00
수정
2022.12.07 20:3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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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효과 이미 체감… 자발적 선택할 수 있어야"
"의무 해제 거론 시기상조… 접종률부터 올려야" 반론도

6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6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방역당국이 내년 1월 말~3월을 목표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착용 의무화 대신 자율에 맡겨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중요한 방역수단이고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 전파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실내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시기는 지났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이 효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시민 스스로 착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코로나19 유행 초기에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었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3년간 국민들이 마스크 착용의 효용성을 체감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규제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일상적으로 착용해야 하고, 백신 접종률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의료체계가 과부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여전히 확산세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신규 확진자는 7만4,714명이고, 위중증 환자는 441명, 사망자는 54명으로 집계됐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도 계속 분화해 아직 안정화된 시기가 아니다"라며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거론하면 접종률이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미리 완화 메시지를 날리면서 유행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계기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지만 감염취약시설의 백신 접종률이 50% 이상 올라가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뒤에는 자율에 맡겨도 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계속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는 없지 않느냐"며 "적절한 해제 시점을 결정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다시 쓸 수 있다는 가역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백경란 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유명 학술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JM)'에 게재된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교는 착용한 학교에 비해서 코로나19 발생이 2배 높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검토하는 것은 "병원성이 다소 약화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백 청장은 "다수 국민이 백신 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는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적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보호시설 등 일부 시설에 한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대본 회의와 15일 개최되는 전문가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달 안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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