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운송사 7곳 차주 45명 복귀... 정부 "손해배상 소송 지원할 것"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운송사 7곳 차주 45명 복귀... 정부 "손해배상 소송 지원할 것"

입력
2022.12.06 17:30
4면
0 0

55개 현장조사반 5일부터 조사 진행
차주 12명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부
컨테이너 반출입량 평시 대비 114%

5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레미콘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고양=서재훈 기자

5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한 레미콘공장에 레미콘 차량들이 멈춰 서 있다. 고양=서재훈 기자

파업에 참여했던 시멘트 운송 종사자들이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뒤 속속 복귀하고 있다. 정부는 파업 영향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강공책을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10시 기준 지난주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곳과 차주 45명의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운송 의향이 있으나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못한 차주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운송을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경찰로 구성된 55개 현장조사반은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33곳, 화물차주 791명의 업무 복귀 현황을 전날부터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는 484명에게 우편으로, 264명에게 문자로 명령서를 전달했다. 주소나 전화번호 오류가 있는 43명의 정보는 현장 점검을 통해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은 운송사나 차주에 대해 국토부는 확인 즉시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부는 차주 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추가로 발부했다. 지난주 업무 요청이 없어 운송 거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운송사 11곳에 대해 국토부가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국토부는 이 중 4곳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정부는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요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H는 입주 지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H가 추산한 피해는 하루 최대 46억 원이다. 다만 공기업이 아닌 민간 기업의 소송 지원 여부나 손해배상 대상에 대해 김 실장은 "개별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4%로 21% 수준이었던 지난달 28일에 비해 크게 올랐다. 반출입량이 평시의 0~3% 수준에 불과했던 광양항은 대체 수송을 위해 관용,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가 8대 투입돼 일부 회복됐다.

시멘트는 평년 동월(18만8,000톤) 대비 84%(15만7,000톤)로 평년 수준을 회복했다. 레미콘은 전날 24만4,000㎥가 생산돼 평년(50만3,000㎥) 대비 49%까지 올랐다. 정유 출하량은 4일 기준 지난달 27일의 190%까지 증가했으나 수도권 56곳을 포함해 96곳이 재고 부족을 겪고 있다. 전날 철강은 평시 대비 53% 수준이 출하됐다. 석유화학의 수출 물량은 출하가 재개돼 평시 대비 5% 수준을 기록했다. 내수 물량은 평균 65%로 출하량이 늘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유,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은 발동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는 "산업부와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현재 상황이) 국가 경제 위기인지 (발동 요건을) 판단하면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경북 포항의 철강 관련 운송 거부 현장을 방문했다.

서현정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