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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교통공사 관계자·용산보건소장 입건... 피의자 2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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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교통공사 관계자·용산보건소장 입건... 피의자 21명으로

입력
2022.12.0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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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차 통과 검토" 지시 받고도 이행 안 해
용산보건소장, 도착 시간 공문서 허위 기재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에 놓인 편지 등 물품이 비닐로 싸여 있다. 나광현 기자

1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추모 공간에 놓인 편지 등 물품이 비닐로 싸여 있다. 나광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 등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이로써 참사 관련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었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동묘사업소장 A씨와 용산경찰서 112상황팀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피의자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묘사업소는 이태원역을 포함한 17개 역을 관리하는 상급기관이다. A씨는 10월 29일 참사 당일 이태원역에 근무하면서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공사 고위 관계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일 오후 6~10시 시간당 약 1만 명의 인파가 이태원역에 하차했는데, 무정차 통과 미실시를 사고 원인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다.

최 소장에게는 현장 도착 시간을 공문서에 실제보다 빨리 기재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당일 오후 11시 30분 현장에 왔다가 접근이 어려워 보건소로 돌아간 뒤 다음날 0시 9분에 다시 현장에 도착했다고 밝혔는데, 특수본은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용산서 상황팀장은 112신고 처리 및 사고 후 구조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변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급자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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