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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박희영·최성범 영장 검토... "주최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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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박희영·최성범 영장 검토... "주최 없는 행사도 지자체장 책임"

입력
2022.12.05 04: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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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임재 총경·박성민 경무관 등 4명 영장심사
특수본, 재난안전법상 용산구청 관리 책임 주목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소환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르면 5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여부는 5일 결정된다.

4일 특수본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이 총경과 박 경무관,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이 총경과 송 경정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박 경무관과 김 경정은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수본은 주말 동안 피의자 조사는 중단한 채 참고인 조사만 진행하는 등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이들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참고인 회유 가능성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서장 등 다른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수본은 특히 용산구청의 안전관리 책임에 주목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주최자가 있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책임이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6조'를 들어 자신은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수본은 그러나 박 구청장의 주장이 재난안전법 취지를 왜곡했다고 보고 있다. 재난안전법의 다른 조항에 지자체 책임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 3조에선 지자체 등을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규정하고, 34조 5항에선 이와 관련된 매뉴얼 작성 및 운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재난에 대비하고 구호할 1차 기관으로 소방의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최성범 서장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특수본이 바라보는 근거다.

특수본 관계자는 "재난안전법의 전체적인 취지를 봤을 때, 주최자 유무를 떠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지자체가 안전관리 책임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용산구청에 재난 관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이 박 구청장에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윗선'으로도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다. 재난안전법에는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안전관리계획 점검 의무도 명시돼 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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