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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6일 선고… 재산 분할 규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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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6일 선고… 재산 분할 규모 촉각

입력
2022.12.04 13:00
수정
2022.12.0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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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혼 조정 신청 뒤 5년 만 결론
노소영 요구한 SK 주식 금액 1조 넘어
'대장동 판박이' 위례 재판은 7일 시작

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왼쪽)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5년 만에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선고 기일을 연다. 양측이 2017년 법정 다툼에 돌입한 지 5년 만이다.

두 사람의 결별은 2015년 12월 최 회장의 고백으로 본격화됐다. 일간지에 보낸 A4 3장 분량의 편지에서 노 관장과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혼외자녀를 낳게 됐다고 털어놓은 것이다. 최 회장은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어떠한 비난과 질타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이에 "가정을 지키겠다"고 맞섰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며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이혼에 합의했기 때문에 재산 분할 규모가 최대 관심사다. 노 관장은 최 회장 측에 "보유 중인 SK그룹 주식의 50%(약 648만 주)와 위자료 3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청구한 최 회장 주식은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여억 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올해 2월 법원에 "최 회장 주식 중 약 650만 주를 처분하지 못하게 보전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노 관장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1심 선고 전까지 최 회장의 SK 주식 27%(350만 주)에 대해 처분을 금지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왼쪽)과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에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재판도 시작된다. 검찰은 올해 9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5명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공사 내부 비밀을 취득하는 등 특혜를 제공받고 사업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 재판도 이어진다. 남 변호사는 5일에도 대장동 개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 측과 진실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김만배씨 측은 2일 재판에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집요하게 공격했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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