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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800억대 재산 동결... 유동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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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 800억대 재산 동결... 유동규는 제외

입력
2022.12.01 20:00
수정
2022.12.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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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차명 보유 부동산과 채권 등
현재까지 추징 보전 인용액 4,446억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벌어들인 800억 원대 재산을 동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재산에 대한 검찰의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기소에 앞서 피의자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보이는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800억 원 상당이다. △피의자들이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이 대상이다. 김씨의 경우 청구 대상 재산 전체가,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일부만 인용됐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추징보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까지 법원이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은 4,446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재산을 법원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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