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딸 시신 숨긴 부모, 생후 100일 자녀도 숨져… 경찰 "단순 변사"
알림

딸 시신 숨긴 부모, 생후 100일 자녀도 숨져… 경찰 "단순 변사"

입력
2022.11.25 09:45
수정
2022.11.25 09:55
0 0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포천경찰서. 연합뉴스

15개월 된 딸 시신을 3년간 숨긴 친모의 또다른 자녀도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25일 경기 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 남편 B(29)씨 사이에서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C양이 태어나기 3년 전쯤이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100일쯤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부검을 통해 아이가 자다가 엎어져 질식해 숨진 것으로 결론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학대 의심 정황 등 특별한 소견이 없어 당시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됐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 A씨의 평택 집과 부천 친정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C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20년 1월 평택 자택에서 C양을 학대하거나 방임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집 베란다 등에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 C양 시신은 캐리어(여행용 가방)와 김치통에 담아 A씨의 집과 친정집, 시댁 등으로 옮겨져 방치됐다. 경찰은 A씨와 이혼한 친부 B씨도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의 범행은 3년 가까이 은폐됐으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영유아 건강검진 기록도 없는 만3세 아동 전수조사를 계기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딸이 숨진 이후 400만 원에 달하는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종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