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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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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조사 받아

입력
2022.11.21 12:15
수정
2022.11.2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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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 “적극 대응해 나갈 것”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오 지사는 지난 19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따라 제주지검에 출석해 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5월 30일 제주지역 한 단체 대표 A씨를 단체의 직무와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자인 오 지사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단체는 국비·지방비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이다.

A씨는 6·1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제주시에 있는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도내 향토기업과 제주 이전 희망 수도권 기업 대표 등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 지사는 참석한 기업들과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오 지사는 취임 이후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유치·육성’을 7대 핵심 공약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지난 6월 피고발인에 오 지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수사 과정에서 오 지사 캠프 측이 간담회 참여 업체를 모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오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야당 도지사의 삶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과 관련해 압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출마 기자회견 시기부터 일관되게 준비해왔던 상장기업 육성·유치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오 지사는 "향후 검찰의 처분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과정에서 확인된 민심이 왜곡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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