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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500명 이상 행사 ‘질서유지 계획·점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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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500명 이상 행사 ‘질서유지 계획·점검’ 의무화

입력
2022.11.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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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축제·행사 사전 안전점검 강화

한라산 백록담에서 새해맞이 일출을 감상하고 있는 탐방객들. 제주도 제공

한라산 백록담에서 새해맞이 일출을 감상하고 있는 탐방객들. 제주도 제공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제주지역 내에서 500명 이상 모이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는 질서유지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이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지역축제와 연말·연시 행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안전관리 대상을 시설물 중심에서 사람·질서유지 분야로 전환하고, 축제·행사를 포함한 다중운집장소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

도는 또 앞으로 500명 이상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그동안 1,000명 미만 축제·행사는 강제성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500명 이상이 참석하는 행사는 10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공유하도록 했다. 민간 주관 행사도 많은 사람이 몰리면서 위급상황이 예측될 경우, 해당 읍면동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행사 안전 전반을 지원해야 한다. 또 1,000명 이상 행사와 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시 △축제 시작·종료 시 일시 집중 인원 분산 대책 △행사장 관계자 및 안전관리요원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입·퇴장 분산 유도 △운집 시 이동대피경로 확보 및 과밀 시 운집 해산방안 여부 등을 집중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 현장 합동점검에는 경찰청 및 자치경찰단이 필수로 참여한다.

주최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관리와 보고체계도 구축한다. 연례적·계절적 반복 행사는 상시 모니터링과 총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동안 개최 사례를 토대로 시기별 운집인원 등을 파악해 관리할 계획이다. 책임 안전관리를 위해 공원·전통시장·광장 등 시설 관리주체가 있는 행사는 담당부서가 총괄 관리토록 하고 그 외 관할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 행사는 해당 읍면동이 안전관리를 추진하게 된다.

도는 이번 대책 마련과 함께 연말까지 계획된 행사 등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모든 축제와 행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1차적으로 축제·행사 등 분야별 주관부서가 자체점검 등을 통해 책임 관리에 나서고, 2차적으로 도·행정시 안전부서 주관으로 표본점검을 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비공식적으로 개최되는 해넘이·해맞이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불명확하고 장소·시간적인 위험 특성을 감안, 특별 관리 기간을 설정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 및 순찰 등을 펼치기로 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이번 대책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통보 시까지 임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라며 “선제적으로 축제·행사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예방적 위기상황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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