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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40시간이 기본... 노동자 임금만 감소할 것" 노동개혁안에 노동계 '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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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주40시간이 기본... 노동자 임금만 감소할 것" 노동개혁안에 노동계 '부글'

입력
2022.11.1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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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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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연구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공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주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 이상으로 정산해 '평균 주52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유연화하겠다는 게 핵심인데, 이럴 경우 기본근로 40시간의 원칙이 흐려진다는 것이다. 또 도입 검토 중인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임금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52시간'이 맥시멈인데... 기본으로 여기게끔 호도하는 개혁안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날 연구회가 내놓은 개혁안이 주52시간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에 기본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최대 주당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연구회가 내세운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가 주당 52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장시간 근로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이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올해 4월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올해 4월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 확대' 방안은 주12시간씩 주어진 연장근로의 정산범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등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연구회가 내놓은 노동자 건강보호조치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도입하면 산술적으로 1주 최대 69시간을 일할 수 있다.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연장근로 정산 범위에 맞춰 계산할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 이하이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주52시간이 기본이 아닌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있다"고 비판했고,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도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된 지 2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대로면 특히 중소기업에서는 연장근로가 고착화되고 만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연구회 기조와 현실이 정반대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연장근로, 휴식으로 돌려주는 방안도... "현실 모르는 소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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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연구회가 내놓은 연장근로 보상 방식에 대해서도 '임금 삭감 수단'으로 작용할 거라 우려하고 있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간을 저축했다가 수당을 받는 대신 추후 휴가로 쓸 수도 있게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에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장은 "동료들에게 민폐가 될까 연차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인데, 대체 휴가가 적립된다 해도 이를 쓸 수 있겠냐"면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비정규직에게는 치명적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한 대변인은 "정산기간에 맞춰 고용도 끝난다면 이들은 수당도, 휴가도 받지 못한 채 다른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연장근로 단위와 보상 방식을 정하게 한다는 것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은 데다 이를 대신할 근로자대표제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고 있어서다. 김종진 유니온센터 이사장은 "(제도를 열어둔 상태에서) 노사 합의나 개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식이라면 노동자는 우월적 지위관계에 있는 사용자 뜻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노사 합의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는 건 사용자에게 연장 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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