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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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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혐의’ 제주시장·서귀포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2.11.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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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매입 후 농사 짓지 않아

강병삼(왼쪽)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도의회 제공

강병삼(왼쪽)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 제주도의회 제공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이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제주경찰청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2019년 동료 변호사 3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농지 약 7,000㎡를 매입한 뒤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서류를 꾸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2018년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명의로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농지 약 900㎡를 매입한 뒤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경찰은 다만 강 시장이 2014년과 2015년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지·임야를 매입한 것과 이 시장이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고 농민수당 등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2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강 시장과 이 시장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지난 8월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같은 달 24일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된 농지를 처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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