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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아도 서울 아파트 '줍줍' 가능... 미분양 PF도 정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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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아도 서울 아파트 '줍줍' 가능... 미분양 PF도 정부 보증

입력
2022.11.10 17:00
2면
0 0

미분양 PF 대출 보증, 5조 신설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 폐지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뉴스1

건설사가 미분양인 건물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아 마저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을 서기로 했다. 금융권이 앞다퉈 대출 문턱을 높이자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중·소형 사업장에 대한 PF 보증 규모는 10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통상 아파트를 지을 땐 시행사가 초기 대출(브릿지론)을 받아 땅을 확보해 인허가까지 받고, 이후 사업비의 30% 정도를 건설사 보증을 끼고 PF 대출을 받아 충당한다. 나머지 70%는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확보한다.

하지만 최근 주택경기 침체가 심해지자 금융권은 PF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미분양 사업장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금융권 대출 문턱이 더 높다. PF 대출이 막혀 사업이 중단되면 건설사도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에 몰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나선 이유다. 즉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의 PF 보증 대상과 규모를 늘려 급한 불을 끄겠다는 취지다.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분양가 할인 같은 사업자의 미분양 해소 자구노력을 따진 뒤 선별적으로 보증서를 끊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지역의 무순위 청약 규제는 일부 완화한다. 1·2순위 청약 미달 때 뒤따르는 절차가 무순위 청약이다. 현재 규제지역 내에선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세로 부산에 사는 A씨가 서울에 나온 무순위 아파트에 지금은 청약할 수 없지만 내년 1월부터는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청약 예비 당첨자의 범위는 '가구수의 500% 이상(현재 40% 이상)'으로 넓힌다. 건설사가 당첨자를 뽑기 위해 청약을 무수히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지만, 무순위 청약 희망자는 그만큼 기회가 줄어든다. 그래도 청약 신청자 수가 크게 줄어든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지방에 사는 이들도 얼마든지 서울·수도권 무순위 청약물량을 노릴 수 있게 됐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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