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특수본, 늑장 대응 공개되자 경찰 지휘부 집무실 압수수색... '뒷북' 비판

알림

특수본, 늑장 대응 공개되자 경찰 지휘부 집무실 압수수색... '뒷북' 비판

입력
2022.11.08 19:00
4면
0 0

용산구청장, 소방 등 55곳 대규모 수색
윤희근 청장 등 첫 압수수색 땐 미포함
부실 보고 동선 나오자 늦은 강제수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청사를 떠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8일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지휘부 집무실은 앞서 2일 첫 압수수색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후 두 사람의 참사 당일 동선이 공개되고 부실한 지휘보고 체계가 드러나자 강제수사에 착수해 ‘뒷북’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은 이날 경찰청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55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윤 청장 등 경찰 지휘부 집무실 외에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실, 박희영 용산구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해 청사 내ㆍ외부 폐쇄회로(CC) TV 영상자료 15점, 핼러윈데이 안전대책 등 문서 472점, PC전자정보 1만2,593점 등을 확보했다.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의 휴대폰 45점도 압수했다. 2일 서울청ㆍ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등을 포함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행정ㆍ치안ㆍ소방당국 수사 대상을 사실상 전부 훑은 셈이다.

특수본은 각 기관별 대응이 적절했는지, 사고 당시 경찰 지휘부의 과실은 없는지 등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구청,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 대응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사고 발생 최대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심각성을 인지한 만큼, 지휘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가 첫발을 뗐다고 볼 수 있다. 재난안전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인 용산구청의 사전 조치 및 사후 대응, 사전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 대응의 적절성 여부도 주요 점검 포인트다.

그러나 이날 압수수색은 적지 않은 뒷말을 낳고 있다. 4일 특수본 관계자는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 윤 청장과 김 서울청장 집무실 등이 왜 빠졌느냐’는 질문에 “수색 영장을 신청한 게 이달 1일이라 포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는 두 사람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시점이라 애초 지휘부 책임을 규명할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윤 청장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 전체회의에 나와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 독립기구인 특수본의 중립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특수본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ㆍ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류미진 총경에게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고 정정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단순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총경은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을 서면서 당직 규칙과 어긋나게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아닌 개인 사무실에 머물러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당직을 소홀히 한 것만으론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박준석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