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등 혐의 8일 영장실질심사
건설업자 후원받아 권리당원 매수 의혹
검찰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금을 동원해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업무상 횡령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제한, 선거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조모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진 의원의 금품 당원 모집 의혹은 지난 5월 윤두권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제기됐다. 그는 진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씨 후원을 받아 권리당원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조씨가 내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뒤 '지역위 상설위원장과 동 회장들에게 나눠주라'고 지시했다"며 "이후 돈을 전달하며 입당원서를 나눠줬고, 이렇게 모집된 권리당원만 6,000여 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그는 금품을 주고 모집한 6,000여 명을 포함한 2만여 명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조씨가 진 의원의 사조직인 '다함'에 건넸고, 이 자료가 김 후보를 위해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기자회견 직후 조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진 의원은 윤 부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성명을 내고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 일체의 금품이나 불법적 수단을 동원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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