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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30% 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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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30% 단축한다

입력
2022.11.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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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제활용, 기관 협의과정 지연 최소화
기존 15개월→10개월로 단축
7일 이상 소요 법정민원 378건 대상

충남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는 도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일 이상 소요되는 법정민원 처리 기간을 30% 이상 단축한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가 담당 처리하는 법정민원 677종으로 이 가운데 7일 이상 소요되는 401건을 대상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23종을 제외한 378종을 일괄 30% 단축키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건설교통 43종은 법정 평균처리 25일에서 17일로, 경제산업 74종은 15일에서 11일로, 농림축산 35종은 20일에서 16일로 줄일 방침이다.

또한 문화체육 26종은 21일에서 14일로, 보건복지 48종은 16일에서 11일로, 소방안전 34종은 15일에서 10일로, 해양수산 16종은 14일에서 10일로 줄이기로 했다.

기후환경 66종은 16일에서 11일로, 공통행정 35종은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법정민원 분석결과 현지조사와 결격여부 조회 및 관계기관 회신지연 등으로 단축이 불가하다고 판단된 민원 23종에 대해서는 일부 기간이라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 15개월이 소요되는 산업단지 관련 인허가를 1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히 복합민원이 얽힌 산업단지 조성 인허가의 경우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사전상담제를 활용할 방침이다. 도는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 시‧도에도 전파할 예정이다.

처리기간 단축으로 사업자 이익이 강화되지만 도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 차단을 위해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 등은 그대로 유지한다.

도 관계자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은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이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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