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참사를 수사권 확대에 이용" 우려
"검경 수사기관 역량 활용 방법 고민을"
검찰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불만을 드러내자, 의견 표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형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 대검찰청에 사고대책본부(본부장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를 구성해 희생자 검시를 마무리했다. 지난 9월 10일부터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대형참사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내에선 이런 상황을 두고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검찰청의 한 차장검사는 "서울 한복판에서 15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현장 검시뿐"이라며 "대형참사 수사 노하우로 일조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돼 답답하다"고 털어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 출석하며 "검찰이 경찰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이번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됐고 범위도 넓어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검수완박법의 한계를 설명하려고 이태원 참사를 사례로 언급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법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 야당을 비판할 수밖에 없어, 검찰이 조직 논리를 관철하기 위해 대형참사를 활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며 "지금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겸허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수완박'을 논하기보다는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게 더욱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더라도 제도가 허락하는 선에서 최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이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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