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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이대준씨 구명조끼에 '간체자' 확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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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이대준씨 구명조끼에 '간체자' 확인 안 돼"

입력
2022.10.31 18:4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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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에 등장한 '월북' 표현 2회" 보고
표류 시 인근 해역 中·北 어선 존재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와 다소 배치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부인 권영미(오른쪽)씨가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함께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부인 권영미(오른쪽)씨가 이씨의 형 이래진씨와 함께 29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정보본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고(故) 이대준씨가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돼 있었으나 어떤 글자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당시 입수한 특수취급첩보(SI)에는 '월북'이란 표현이 2회 등장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정보본부 대상 감사 도중에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쓰인) 한자가 간자체(간체자)냐는 질문에 대해 정보본부는 '사실이 아니다, 간자체를 알 수 있는 요건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보본부는 구명조끼에 쓰인 글자가 한자인 것은 맞다고 보고한 걸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 당시 착용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다는 것을 해양경찰이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간자체 여부에 대해 정보본부가 정보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며 "첩보에서는 간자체가 나왔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정보본부가) 답했으며 해경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일부 언론들은 검찰 수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명조끼에 쓰인 한자가 간체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보본부는 이씨가 표류 당시 어떤 어선에 올라탔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당시 북방한계선(NLL) 상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 관련해 어느 어선인지 특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며 "(주변에) 어선이 많았지만, 탔는지 안 탔는지 특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씨가 최초 실종된 때부터 북한군에 발견될 때까지 약 38시간 동안 군 당국이 확인한 인근 해역 배가 '중국 어선뿐'이었다고 명시한 감사원 발표와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이씨가 북한군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에 의해 구조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에 다른 사실도 확인됐다. 정보본부는 북한군 통신에서 '월북'이란 발언이 총 2회 나왔다고 밝혔는데, 이는 북한군의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명(1회)했다는 감사원의 결과와 다른 것이다.

유 의원은 "(SI에 나오는) 북한군 당국자가 질문에서 '월북이래?'라고 물었고, 답변에서 '월북이래' 이렇게 나왔다"며 "이씨의 목소리 자체가 담긴 것이 아니라 북한군 통신 속에서만 나온 간접적인 정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또 "이씨 표류 사실에 대해 우리가 정보를 입수하고 약 3시간 후에 그 얘기(월북 표현)가 처음 나왔고, 그때 외엔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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