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피해자·유족 비방 땐 형사처벌
세월호 희생자 '모욕' 징역 1년 선고
포털도 악성댓글·비방 방치 땐 과태료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족을 비방하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31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선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글들이 유포되고 있다. "죽어도 싸다"며 희생자들을 특정물에 빗대 비하하거나, 이번 참사가 마약과 연관이 있다는 허위사실까지 쏟아지고 있다. 경찰은 이에 "사이버상에 악의적 비방글이나 신상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도를 넘는 비방과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비방 정도가 심할 경우 구속될 수도 있다. 희생자들을 겨냥해 악의적 글을 올린 경우에도 사자(死者)명예훼손죄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자들을 향해 음담패설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음식물로 빗대 모욕하는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는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사참위)에 따르면, 세월호 피해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46건 가운데 41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벌금형이 29건, 징역형이 11건(집행유예 9건)이고, 선고유예가 1건이었다.
법원은 사이버상 비방과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고 있다. 2019년부터 온라인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해 퍼뜨리는 경우 최대 3년 9개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양형기준을 높였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최대 징역 2년, 모욕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모욕·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대형참사 피해자나 유가족을 겨냥할 경우에는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하는 추세"라고 했다.
비방글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포털사이트도 과태료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8년 피해자가 직접 삭제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 불법성이 명백한 댓글을 삭제하지 않은 포털사이트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
피해자를 비방하는 몰지각한 행태가 끊이지 않으면서 강경 대응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변호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류하경 변호사는 "형사고소를 했더니 세월호 피해자들을 향한 악성댓글과 비방이 사라졌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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